4. 분할의 대상 //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분할의 대상이 되고, 그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실무상
분할대상성 인정 여부가 주로 문제되는 권리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재산 중 분할대상성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는 권리의무
(1) 가분채권
불가분채권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①
공동상속으로 상속개시시에 당연히 분할채권관계가 성립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소극설, ② 분할채권관계가 성립하더라도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분할심판에서는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적극설, ③ 분할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가 있거나 가분채권까지 분할하는
것이 구체적 형평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서울가정법원 실무는 절충설을 따르고 있다.
(2) 상속채무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불가분채무에 대하여는 불가분채권과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적극설과 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채무인수의
결과를 가져오는 채무분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소극설이 대립한다. 서울가정법원 실무는 소극설을 따르고 있다.
나. 상속재산에 준하여 분할대상성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는 권리의무
(1) 상속재산의 代償財産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화재로 멸실된 데 대한 화재보험금, 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과 같은
상속재산의 代償財産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본질과 취지에 따라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고, 서울가정법원 실무도 이에 따르고 있다.
(2) 상속재산의 果實, 관리비용
상속개시 후 분할 전에 발생한 부동산의 차임, 지료, 주식의 배당금, 예금의 이자 등과 같은
상속재산의 果實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도 견해 대립이
있는데, 서울가정법원 실무는 분할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절충설을 따르고 있다. 상속개시 후 분할시까지 사이에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수리비, 화재보험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러한 관리비용도 위와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함께 청산될 수 있다.
다. 상속성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는 권리의무
가사 825-828면 참조.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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